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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3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2013. 7.말경 위 주점의 수습 요리사로 채용된 피해자 E(남, 22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8. 말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거나 꼬집으면서 귀에 대고 “좋아 ”라고 묻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위 주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덜미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점의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치거나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주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거나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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