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무렵 위 식당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 무렵 위 1항과 같이 추행한 이후 어느 날 위 식당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하순 무렵 위 식당에 있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포개어 밀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간지럼을 태워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하순 무렵 위 3항과 같이 추행한 이후 어느 날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옆으로 벌려 피고인의 양팔을 쳐내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초순 무렵 위 식당에서, 반찬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꽉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초순 무렵 위 5항과 같이 추행한 이후 어느 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