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봉서마을 앞 교차로를 광양읍 세풍마을 방면에서 순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순천IC 방면에서 광양읍 세풍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여 수리비 913,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