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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9 2013고단2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신대지구 진출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순천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율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우측 신대지구로 향하는 진출로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그곳의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즉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순천성가롤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03:00경 위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 F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나를 대신해서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03:19경 위 병원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인 경사 G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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