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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토지주유소 앞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나주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에 띠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상에서 유턴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에서 그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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