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8: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마을 입구 앞 도로를 나주 동신대학교 방면에서 광주 광산구 동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여) 운전의 F SM3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좌상 등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