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3:50경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갑제삼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대리 방면에서 삼풍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계속하여 자인면 방면에서 삼풍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삼풍동 방면에서 신대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