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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9. 04:41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CU편의점 건너편 도로를 신안사거리 방향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충격에 의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도록 하여 위 택시 앞에 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E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E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탑유블레스 빌라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CU편의점 건너편 길까지 약 5km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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