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홈쇼핑 방면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레이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39세)가 손님으로 승차해 있는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