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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2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경신여고 방면에서 용봉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의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화물차가 광주역 방면에서 경신여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대로 정차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약 12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앞 도로까지 위 B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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