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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부근 편도 4차로를 운암동 고가 쪽에서 전남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 G(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53,714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새우깡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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