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 편도 3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다리 부근 주택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 위드 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