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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쓰리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구청 오거리 방향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위 레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영업용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6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봉고 쓰리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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