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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30963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6.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등지에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재활용품 중 주로 의류, 신발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배출되는 의류, 신발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활용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 계약기간은 2012. 10. 25.부터 2013. 10. 24.까지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제1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1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내 ‘B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의류, 신발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활용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일에 23,104,650원을 선급하되 추후 세대수, 단가를 고려하여 계산한 대금으로 정산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기존 500만원 외 23,104,650원을 추가 지급한다.

- 계약기간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3,104,65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거래하였다. 라.

이 사건 제3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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