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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8 2018나107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기관(이하 ‘피고 B기관’이라 한다

)은 매년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청소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피고 B기관과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B기관의 청소 업무를 대행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경 피고 B기관의 청소 용역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B기관의 청소 용역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이 승계되어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피고 B기관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다.

3) 피고 D은 2014. 10. 15.경부터 피고 B기관의 청소 용역 회사이던 주식회사 F의 청소반장으로 청소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이후 피고 B기관의 용역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이 승계되어 청소반장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7년 피고 B기관의 청소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G의 청소반장으로 재직하였다. 4) 피고 E은 2015. 1.부터 2016. 2.까지 피고 B기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폐지, 고철, 비철)을 수거한 ‘H’의 대표이다.

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매각 등 1) 원고를 비롯한 청소 미화원들은 청소 업무를 하면서 피고 B기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폐지와 고철 등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였다. 청소반장인 피고 D은 청소 미화원이 분리수거한 폐지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 매각하였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은 피고 B기관의 청소 담당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피고 B기관 청소 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재활용품 매각 수익금을 계좌에 보관하면서 내부 규정인 ‘재활용품 매각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집행하였다.

피고 B기관의 ‘재활용품 매각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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