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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140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수거업을 하는 자로서, 아파트 단지에서 헌옷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하남시 D 소재 창고에 보관한 후 이를 선별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사화물운송업, 폐기물수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E는 ‘F’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수하여 이를 선별하여 재판매하는 자이다.

나. E는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재활용품을 매수하여 오던 중, 2017. 6.경 국세청의 계좌 압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E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E는 같은 장소를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피고의 이사 G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위 G 및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 및 E와 협의한 끝에, 2017. 7. 31. 피고가 당사자되고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활용수거계약 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원고와 피고, 연대보증인 E는 원고의 D 창고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 반출하기 위한 계약서이며, 이에 물품 및 공급에 관한 연대보증계약 및 계약만료시 금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 등에 관한 약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의 표시) 원고가 피고 및 연대보증인에게 공급하는 재활용품은 의류 등으로 한다.

제5조 (수거방법) 피고와 연대보증인은 매주 5회 제2조의 목적물을 전량 수거하여 원고의 물품이 적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마대, 끈 등은 피고와 연대보증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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