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2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활용품 수거 선수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6. 14.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내 G 물류 창고에서 재활용품을 2년 간 수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같은 물류기지에 있는 다른 물류 창고 업체 2 곳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선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한 달에 100만 원씩 선수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G 물류 창고 공사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파 지를 수거하고 있었을 뿐 위 물류 창고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G 물류 창고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2년 간 피해 자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물류 창고와 피해자 간의 재활용품 처리 위탁 계약을 성사 시킬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H 명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I) 로 2016. 6. 14. 경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6. 20. 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6.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물류 창고 보수공사를 4,000만 원에 수주하였는데,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시작해서 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줄 테니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체납된 국세 등 채무 합계 2,600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