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71,256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등지에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재활용품 중 주로 의류, 신발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배출되는 의류, 신발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활용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 계약기간은 2012. 10. 25.부터 2013. 10. 24.까지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공급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3. 1. 1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내 ‘B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의류, 신발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활용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일에 23,104,650원을 선급하되 추후 세대수, 단가를 고려하여 계산한 대금으로 정산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기존 5,000,000원 외 23,104,650원을 추가 지급한다.
- 계약기간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3,104,65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재활용 의류를 공급받았다. 라.
이 사건 제3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