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인천 연수구 E, 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소파와 가구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5. 16: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소파와 가구 등 재활용품 외 다른 물건들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상태를 틈타 피해자에게 어떠한 통보나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거하여 달라고 부탁한 소파 등의 재활용품 외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의류 70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6점, 8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동전, 150만 원 상당의 달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발 17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시가 68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2대, 시가 불상의 화장품, 향수, 드라이기, 매직기, 욕실용품 등 시가 합계 12,08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해품 및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