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제1원심판결의 범죄는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제1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추징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