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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8711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3. 5. 1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의 아들이고, D은 C와 친구 사이였다.

나.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5.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4563호로 근저당권자가 피고, 채무자가 원고, 채권최고액이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피고 및 D의 기망에 의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요청으로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C의 아버지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은 그 권리자가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은 처음부터 피고 측이 아닌 원고 측에서 보관하여 왔고, 원고 측에서 위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증인 D의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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