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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4나863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D가 1976. 12. 30.부터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D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6. 8.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6. 8. 9. 접수 제61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는 2010. 4. 12. 사망하였는데, 선정자 E는 D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선정자 F, G, H는 D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등 등기 관련 서류를 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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