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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61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3. 10. 1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4. 24.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197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4. ‘B은 원고에게 139,959,505원 및 그 중 46,901,826원에 대하여는 1996. 5. 29.부터, 32,175,451원에 대하여는 1996. 5. 22.부터 각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1993. 10. 13.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있는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② B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다시 B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후 10년이 지났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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