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D, E, F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G, 소외 H, 소외 망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각 순번으로 특정(이 사건 제1부동산 등)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9.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89. 12. 20. 접수 제116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이 1990. 1. 31. 사망하여 I의 상속인인 J, K, L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24, 3/24, 2/24의 지분에 관하여 1990. 1. 3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1. 10. 1. 접수 제76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D, E, F의 아버지 M과 피고 C은 ①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1. 10. 19. 접수 제793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G,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이 사건 제3 내지 10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1. 10. 19. 접수 제7935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G,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G로부터 증여받아 2015. 1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는 2016. 9. 9. 사망하였으며, G의 상속인은 배우자 N, 자녀 O, P, 원고가 있다.
마. 피고 B, D, E, F의 아버지 M은 2010. 1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 B, D, E, F이 M의 재산을 각 1/4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 Q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