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5. 13. 02:00 경 청주시 청원 구 직 지대로 879에 있는 청주 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우산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대가 부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우산대에 오른쪽 손등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수지 신전 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