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02:00 경 청주시 청원 구 직 지대로 879에 있는 청주 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우산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대가 부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우산대에 오른쪽 손등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수지 신전 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보고, 피해 품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부수고 자신과 승객을 위협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방위행위가 상당해야 하고, 상당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상당한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