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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1 2016가단100623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주식회사 선우강재, 성경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6. 4. 28.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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