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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5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오산시 D 대 278.1㎡에 대한 2128437분의 432000 지분 중 피고 B은 3/13,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 2016. 8. 12.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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