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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가합10826
조합분담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이유’ 및 별지2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C지역주택조합 사이의 부분은 2020. 7. 16.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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