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5 2019가합80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666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9. 11. 27.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666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9. 11. 27.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