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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5 2019가합80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666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9. 11. 27.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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