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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8가단5058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20.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9. 11. 7.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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