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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4 2019가합97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754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4. 17.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부분은 2019. 12. 24.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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