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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22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7.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 03: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사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 03: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1kg 아령( 길이 18cm) 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 오늘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칼( 칼날 길이 12cm, 손잡이 10cm) 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나가면 죽는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 왜 죽이지 이런 걸로 무서워 할 줄 아느냐

”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알았다.

죽여줄게.

”라고 말하고, 이후 아령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툭툭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겨누었다고

진술한 부분과 아령을 들기 전에 오늘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흉기 및 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 ( 피고인이 특수 협박 범행을 부인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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