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연인 관계에 있다.
1. 2018. 7. 15. 자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15. 13:4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서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에게 “ 오늘 눈까리 비는 거 없다, 눈까리 쑤셔 뿐다 ”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7. 27.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9: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 내가 만만하나 좆같은 년 아, 오늘 안에 내가 니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뜯고, 목을 조르고, 뺨과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집 밖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에 의해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오늘 눈까리 파 버리고, 오늘 안에 니 죽이고 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