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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5고단940』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2. 19: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딩 309호에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가량, 전체 길이 31.5cm가량)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들이야.”라고 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방바닥에 칼을 여러 차례 내리꽂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12cm가량, 전체 길이 23cm가량)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향하여 위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눈알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고단139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13:3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 I,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옻닭 뚝배기가 올려진 휴대용 가스렌지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증거사진(흉기) 『2015고단1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 E, H의 각 법정진술

3. 각 상해부위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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