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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문리사거리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수원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5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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