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오남도서관’ 쪽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