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1:48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2운천교 방면에서 율량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과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1세), 피해자 J(14세), 피해자 K(11세), 피해자 L(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