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동사거리 방면에서 곡반정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에 있는 영통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