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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매탄권선역 쪽에서 삼성전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망포역 삼거리 쪽에서 매탄권선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0:02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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