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12 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G’ 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I( 일명 J) 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 실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위 대금 중 약 30%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2015. 12. 10.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인천 남동구 L 오피스텔 506호, 709호, 1204호에서 ‘M’ 및 ‘N’ 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O( 일명 P), Q( 일명 R), I( 일명 S)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 실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 로부터 대금 중 약 30%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6. 3. 15. 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N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동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27.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위 L 오피스텔 506호, 709호, 1204호에서 ‘N’ 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