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2.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14개 호실과 위 권선구 F 오피스텔 7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H’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당시 피고인 A와 연인사이 이 던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거나 위 업소의 비품을 준비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며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602호, 623호, 805호, 1105호, 1110호, 1123호, 1308호( 총 7 곳), 위 F 오피스텔 219호, 303호, 314호, 326호, 328호, 429호, 625호, 821호, 823호, 923호, 928호, 1021호, 1114호, 1324호( 총 14 곳), 위 G 오피스텔 1104호, 1801호, 2007호( 총 3 곳 )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I 등의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들 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 일명 : ‘ 핸플’ )를 받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3. A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당하자 자신이 혼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5.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위 F 오피스텔 228호, 302호, 825호, 925호, 1419호( 총 5 곳 )에서 ‘J’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들 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 일명 : ‘ 핸플’ )를 받게 함으로써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