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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건물 6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4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D’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장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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