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건물 6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4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D’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장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