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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에는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일인 2017. 5. 9. 09:40 경 김해시 B 아파트, 1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D 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후보자의 벽보 4 장이 부착된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12:00 경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13:00 경 다시 위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사무실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공직 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선거사진이 부착된 차량 사진 첨부)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 김해 선관위 지도 계장 통화보고) 및 표 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000원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 벌 금형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 ~ 4,500,000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에도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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