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E 정당 F 시의회의원 G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 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28. 08:30 경 H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행인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경력과 공약이 기재된 표지물을 목에 건 상태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표지물 사진
1. 수사보고 (F 시 선관위 공직 선거법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