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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인 기호 C D 정당 E 후보자의 F 지역구에서 피고인 소유 G 화물차를 이용하여 유세를 지원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6:2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서 유세차량에 부착된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하여 위 선거 홍보 영상을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의정부시청 교통지도 과 CCTV 영상), 내사보고 (F 지역구 선거 사무원 명단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L 역 서측 M 주변 CCTV 영상 CD 2 장, 신고자 J이 제출한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6호, 제 10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벌금 25만원 ~ 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및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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