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10:27 경 B 시장 입구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선거 D 선거구 E 정당 F 후보자( 낙선자) 가 연설을 할 때 G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운동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H 트럭에 부착된 녹음기와 오디오기기를 이용하여 미리 녹음된 불특정 다수인의 박수소리를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I)
1. F 후보자 연설 대담차량 표지 교부 내역
1. 트럭 사진
1. 내사보고( 동 영상 자료 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6호, 제 10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 (50 만 원 ~ 90만 원) [ 특별 감경 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