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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9 2018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18:30 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선거구 민 47명을 모아 식사 모임을 개최하면서 D 선거 후보자 E을 참석하게 한 다음, “F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다.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고 위 E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 J, K의 각 문답서

1. H, L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공무원( 이장) 의 선거 개입 혐의 고발, 각 참석자 명단, 각 좌석 배치도, 전화통화 내역 사진 (A 과),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D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집회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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