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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1 2013고정37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의 남자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37세)이 다른 손님의 양해 없이 TV 채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따라와 새끼야”라면서 흡연실로 데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찍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D사우나에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채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은 다음 채널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5분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다시 한 번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였으니 좀 돌려 달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야 너 혼자만 TV 봐, 너 혼자 TV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돌려달라고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됐습니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이 새끼 봐라. 쥐방울만한 새끼.’라고 말하면서 저의 목을 잡으려고 하였고 머리를 때리면서 ‘한 방이면 가는 새끼가.’라고 하였다.

솔직히 대꾸할 일도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제 팔을 끌고 흡연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고 리모콘으로 목을 누르면서 '죽고 싶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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