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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8 2013노67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거짓으로 그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사건 당일 다음날 병원에서 “타인에 의해 목욕탕에서 티비 리모콘에 의해 가격 당했다”고 진술한바 있고,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흡연실에서 나온 직후 “저 사람이 리모콘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상해를 당하였다는 등 과장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의 남자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37세)이 다른 손님의 양해 없이 TV 채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따라와 새끼야”라면서 흡연실로 데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찍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그 당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맞았고 목이 빨갛게 부어올랐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F의 진술은 그와 다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건 당일 다음날인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약을 조제 받은 점, ③ 피해자는 검찰에서 “흡연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다니며 못 가게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I은 그와 달리 진술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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